2021년 서울시장 보궐 선거 전 여론조사 부탁·비용 대납 지시 혐의
강철원 전 서울부시장·사업가 김씨도 재판행…지난해 11월 검찰 고발
오세훈 서울시장. 2025.11.8/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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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서울시장 보궐 선거 당시 여론조사 대납 의혹을 수사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핵심 피의자인 오세훈 서울시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1일 오후 오 시장과 그의 최측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 사업가 김 모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 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비서실장이던 강 전 부시장에게 명 씨와 상의해 여론조사를 진행해달라는 취지로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명 씨는 오 시장 부탁에 따라 같은 해 1월 22일~2월 28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관한 공표 또는 비공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강 전 부시장은 명 씨와 연락하며 설문지를 주고받는 등 여론조사 진행을 상의했고, 김 씨는 오 시장의 요청을 받고 같은 해 2월 1일~3월 26일까지 5회에 걸쳐 명 씨가 실소유한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이었던 강혜경 씨 계좌로 이체했다는 게 조사 결과다.
오 시장은 미공표 여론조사가 캠프에 정기적으로 제공된 적 없고 김 씨 스스로 비용을 납부했다고 주장했다. 강 전 부시장과 김 씨도 오 시장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 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명 씨는 오 시장의 부탁으로 여론조사 분석에 관여했다고 반박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8일 오 시장과 명 씨를 각각 피의자와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12시간여 대질 신문을 벌였다. 같은 달 25일에는 강 전 부시장과 김 씨를 피의자로 소환했다.
강 씨 주장으로 불거진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은 2024년 11월 시민단체가 오 시장을 검찰에 고발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해 지난 5월 오 시장을 비공개 소환해 조사했으나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의혹을 이첩했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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