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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5 (금)

    이슈 특검의 시작과 끝

    [단독]“추경호 계엄 보름 후 ‘계엄 잘 됐으면 좋았을 것’ 취지 발언” 특검 진술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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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서 지인에게 ‘계엄 긍정’ 발언”

    특검, 현장 정당 관계자 진술 확보

    추 “사실 아냐···허위·음해성 내용”

    경향신문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 발언을 마친 후 의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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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전 원내대표)이 비상계엄 보름 뒤 ‘계엄이 잘 됐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취지 발언을 했다”는 국회 직원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추 전 원내대표는 불법 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추 전 원내대표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며 “허위의 음해성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국회에 근무하는 정당 관계자 A씨를 지난달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지난해 12월19일 오후 6시쯤 추 전 원내대표가 국회 의원회관 엘리베이터에서 한 지인을 만나 ‘계엄 해서 잘 됐으면 이런 얘기도 안 나왔을 텐데’라고 말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했다. 그의 진술에 따르면 추 전 원내대표는 지인에게서 ‘요즘 고생이 많지 않으냐’는 안부 인사를 받은 뒤 이처럼 말했다고 한다.

    A씨는 당시 이들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추 전 원내대표의 발언을 휴대전화로 메모한 뒤 바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통해 자신의 지인들에게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A씨를 조사하면서 당시 이 단체대화방의 대화 내용을 임의 제출받은 것으로도 확인됐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3일 불법 계엄 선포 이후 1시간30분 동안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바꾸면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점 등을 볼 때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표결을 막으려 했다고 의심한다.

    추 전 원내대표는 그간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다. 오히려 그가 윤 전 대통령 통화 직후 의총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로 바꾸고, 같은 당 의원들과 함께 국회로 이동한 점 등을 볼 때 표결 방해 의사는 전혀 없었다는 게 추 전 원내대표의 입장이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한 발언이 그가 계엄을 긍정하는 내심의 의사를 드러낸 정황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A씨가 당시 바로 대화를 기록해 지인에게 알렸고, 그로부터 상당 시간이 지난 뒤에 수사기관에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진술 신빙성이 높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수개월 뒤의 수사를 미리 내다보고 구체적인 정황을 지어내 지인들에게 알리기까지 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추 전 원내대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그가 문제의 발언을 했다고 지목된 날 이전부터 계엄에 반대하는 뜻을 거듭 밝힌 점을 볼 때 자신이 계엄을 긍정하는 발언을 했을 리가 없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해 12월4일 오전 2시쯤 계엄 선포 상태에서 “일련의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달 7일 원내대표직 사의를 표명하면서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명백히 잘못”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추 전 원내대표 측은 경향신문에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영장심사를 앞두고 허위의 음해성 내용이 나온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추 전 원내대표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특검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그는 오는 2일 오후 3시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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