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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끊이지 않는 학교 폭력

    박종훈 교육감 "교실 안 CCTV, 순기능보다 역기능…잘못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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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통과에 '반대' 입장

    뉴시스

    [창원=뉴시스]29일 KB손해보험 인재니움 사천에서 박종훈 교육감이 행복학교 성과보고회 및 토론회에서 인삿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경남교육청 제공) 2025.11.29.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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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최근 학교 안팎의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데 대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1일 박 교육감은 경남교육청 직원 조회를 통해 "학교 안 특히 교실 안의 CCTV가 우리 아이들을 보호한다는 순기능보다 우리 교사에 대한, 교직원에 대한 불신이라는 그 역기능이 훨씬 더 큰 잘못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설치하고 안 하고는 학교 자율에 맡기지 않습니까라고 이야기합니다만 학교가 또 하나의 참 시끄러운 논쟁의 소용돌이에 왜 학교를 그런 상황에 맡기는지에 대해서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다" 했다.

    박 교육감은 "법제사법위원회를 지나는 과정에서 좀 더 토론이 있겠습니다만 학교의 아이들을 CCTV로 찍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며 "CCTV 설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순기능보다 CCTV 설치가 주는 그 역기능이 훨씬 크다는 것을 교육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 학교가 한목소리로 이 법안에 대해서는 반대의 목소리를 저는 함께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회적 합의를 위한 토론이 필요하면 저는 그 토론의 맨 앞에 서서 함께 토론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지난 9월 경남을 포함해 서울·광주·경기·전남·제주 등 6개 교육청은 "교실 내 CCTV 설치 가능 여부는 인권위 권고(2012)를 고려하여 충분한 논의 및 사회적 합의 선행이 필요하다"면서 "CCTV 설치를 통한 범죄예방 효과가 명확하지 않으며, 자유로운 교육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기에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교사노조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당시 반대 성명을 냈다.

    해당 개정안은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는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시설에 CCTV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고 CCTV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2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에서 교사의 흉기 공격으로 학생이 사망한 사건이 배경이 됐다.

    하지만 국가인권위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했더라도 개인의 초상권과 프라이버시권, 학생들의 행동자유권, 표현의 자유 등 개인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면서 "교사와 학생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고 표현과 행동을 제약할 강력한 기본권 제약 수단인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불가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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