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29일 대구 동구에 있는 한 약국에 찾아가 처방전을 제출했지만, 약을 준비할 수 없다는 말에 격분, 처방전을 찢은 뒤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약국 보조직원에게도 겁을 주거나, 휴대전화를 카운터로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는다.
A씨는 과거에도 업무방해 혐의로 10차례 이상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약국에서 근무한 직원들이 피고인 범행으로 업무 방해를 겪고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의 범행으로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