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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가상화폐의 미래

    민주당 “정부와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로 ‘은행 51% 컨소시엄’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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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금융위 비공개 당정협의회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방향 논의

    “이달 법안 발의, 공개 토론하기로”

    정부안 12월 10일까지 제출 요구

    헤럴드경제

    스테이블코인 회로 [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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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일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방향을 논의한 결과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이 51%의 지분을 보유하는 컨소시엄 형태로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오는 10일까지 정부안을 받아 이달 내 성안된 법안을 발의하고 내년 1월까지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1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주당 정무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열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그간 쟁점이 됐던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에 대한 의견에 대해 어느 정도 합치를 이룬 것으로 전해진다.

    정무위 간사인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쟁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인데 금융위, 한국은행, 은행권 등과 어느 정도 조율이 끝났다”며 “최소한 12월 안에 법안을 발의하고 당내 디지털자산TF(태스크포스)와 공개 토론을 거치자고 얘기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 “시간을 너무 오래 끌면 안 된다. 정부에서 마련하는 법안의 뼈대나 골자를 빨리 줘야 국회에서 논의할 것 아니겠나”면서 “(정부안을) 12월 10일까지는 달라고 했다. 만약 공유해주지 않으면 간사가 주도해 (국회에서) 입법하겠다”고 압박했다. 대통령실과도 충분한 의견 조율을 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니까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연내 입법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 의원은 “연내 논의는 가능하더라도 1월까지는 (토론을) 해야 하지 않겠냐”면서 “야당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서 일단 열어두면 국민의힘 쪽에서도 얘기가 있지 않겠냐. (이해당사자가 많기 때문에) 논의하는 과정이 길어질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 측은 “정부안을 조속히 마련해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면서도 “스테이블코인 발행인과 관련해 은행 지분 51% 이상 컨소시엄 허용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정한 바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전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금융사 정보보호 의무 강화와 관련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강 의원은 “합병 문제에서 공정가액을 적용하는 문제, 물적분할 시 일반 주주에게 공모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문제,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 단기 매매차액 상환 의무화 등을 논의했다”면서 “국민의힘을 설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 접근을 봤다”고 설명했다.

    전금법과 관련해선 “해킹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사후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과징금을 도입한다든지, 이행 강제금을 도입한다든지 견제를 세게 하는 법안이 상정돼 있는데 이는 야당과 이견이 없다. 이번 법안 심사 때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당정은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기구인 배드뱅크, 이른바 새도약기금 보완을 위한 신용정보 공유 관련 입법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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