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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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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계엄군 청사 점거 명백한 위헌·위법···철저한 진상규명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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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45분쯤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내 행정시스템 서버와 보안시스템 서버를 촬영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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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일 12·3 불법계엄 1년을 앞두고 계엄 당일 계엄군이 선관위 청사를 점거한 데 대해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라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법과 원칙에 따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24년 12월 3일 계엄군이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 청사를 점거한 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는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였다”며 “이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계엄군에 의한 청사 침탈 행위로 인해 국민이 느끼셨을 깊은 상처와 우려를 무겁게 인식하며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 가치를 굳건히 지켜나갈 것”이라며 “아울러 헌법 질서를 훼손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 당국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법과 원칙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선관위는 지난 21대 대통령 선거 관리와 관련해 “부정선거 의혹을 불식하고자 공정선거참관단 운영, 투개표절차 공개 시연회, 수검표,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폐쇄회로(CC)TV 공개 등 선거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국민이 안심하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내년에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흔들림 없는 자세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여 국민주권 실현이라는 헌법적 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성찰과 변화의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3일 밤 계엄군은 선관위 과천청사를 점거하고 전산실에 진입해 선거인명부 서버를 촬영했다.

    김병관 기자 bg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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