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오늘(1일) 보도자료를 통해 계엄군이 헌법상 독립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를 점거한 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는 명백한 위헌, 위법행위였다며, 이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헌법질서를 훼손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 당국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법과 원칙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내년에 실시하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흔들림 없는 자세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겠다면서 국민주권 실현이라는 헌법적 책무에 소홀함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YTN 단독보도] 모아보기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