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3명의 사상자를 낸 전직 조합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60대 남성 조 모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조 씨는 지난달 4일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 관계자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동은영 기자 dong@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