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6 (토)

    이슈 선거와 투표

    '내란 3법' 불댕긴 민주… 6월 지방선거까지 밀어붙인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전담재판부설치·법 왜곡죄 등 與 주도 법사위 소위 통과
    김용민 "하루빨리 내란사태 종결"… '청산 불씨' 이어가
    야당은 강력 반발… 장동혁 "정치공작 지속하겠다는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연내 설치법안 등을 강행처리했다. 여권의 '내란청산' 기조가 내년 6월 지방선거 전까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법사위는 1일 소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전담재판부설치법) 형법개정안(법왜곡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김용민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장은 "내란전담재판부는 지금의 내란재판에 대해 국민들께서 불신하고 불공정한 재판에 국민들의 분노가 높은 상태"라며 "국회는 하루빨리 불법 비상계엄, 이 내란사태를 종결하기 위해 국회가 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해 내란전담재판부를 신설하는 법을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머니투데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인근에서 열린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전담재판부설치법은 내란혐의 피의자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사법부에 신설하는 법안이다. 김 의원은 "(재판부) 추천위원은 헌법재판소장 추천 3명, 법무부 장관 추천 3명, 판사회의 추천 3명 총 9명으로 구성된다"며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정치권은 추천위원회에 관여하지 않고 빠지는 것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법왜곡죄는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법관이나 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해 정의실현을 방해하는 경우 처벌하는 것이 골자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대법원장과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에 대해 공수처에서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내란청산 기조를 끌고가겠다는 민주당의 의지를 보여준다. 연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이뤄진다면 내년 1월21일로 예정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1심 선고 이후 진행되는 항고심은 내란전담재판부가 맡을 가능성이 높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법사위에 앞서 "내란선고 중 가장 먼저 있는 게 한덕수 피고인에 대한 선고"라며 "그 항소심 선고는 내란전담재판부에서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여당 일각에선 우려도 나온다. 한 재선의원은 "지도부와 당내 강경파는 내란청산이나 극복이 아직 유효한 구호라고 생각하는 듯하지만 피로감을 호소하는 유권자도 많다"고 했다.

    당내 우려에도 불구하고 여당 지도부의 의지는 강하다. 2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과 3일 12·3 비상계엄 1주기 행사 등이 줄줄이 예정된 가운데 강성 지지층의 결속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야당은 여당의 법안처리 강행에 강하게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정권은 예산만 쓰는 특검을 추가로 또 만들겠다고 한다"며 "내년 지방선거까지 거짓공세와 정치공작을 지속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법사위 소속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나치 특별재판소의 데자뷔"라고 비판했다.

    우경희 기자 cheerup@mt.co.kr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