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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이슈 '미중 무역' 갈등과 협상

    美상무 “韓 車관세 15%로 인하 11월 1일자로 소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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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트닉 장관, 성명 통해 공식 확인

    대미투자특별법 발의 후속조치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한국과 미국의 무역합의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 관세가 지난달 1일자로 소급해 15%로 인하된다고 1일(현지시간) 미 상무부가 밝혔다.

    이데일리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사진=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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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상무부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명의의 성명을 통해 “한국이 국회에서 전략적 투자 법안을 시행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움직였다”며 “이 중요한 조치는 미국 산업계와 노동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과의 무역협정의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에 미국은 11월 1일부터 자동차 관세를 포함한 일부 (한국에 대한)관세를 15%로 인하할 예정”이라면서 “또한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고,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일본·유럽연합(EU)과 동일하게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의 미국 투자에 대한 헌신은 경제적 파트너십과 국내 일자리 및 산업을 강화한다”면서 “양국 간 깊은 신뢰에도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양국의 더 강하고 번영하는 미래를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러트닉 장관의 이날 성명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6일 국회에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한 데 따른 것이다. 양국은 지난달 14일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서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 자로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러트닉 장관이 이를 공식 확인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자동차 관세 인하와 관련한 공식 법적 절차인 미국 연방 관보 게재도 곧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산업통상부는 특별법안의 국회 발의 직후 김정관 장관 명의 서한을 러트닉 장관 앞으로 송부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한미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음을 알리고, 한국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세 인하의 이달 1일자 소급 적용을 포함한 연방관보의 조속한 게제를 요청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산업부는 “미측의 연방관보가 조만간 게재되면 자동차 관세는 이달 1일자로 25%에서 15%로 인하돼 소급적용될 예정”이라며 “정부는 향후 특별법안의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국회와 적극 협력해 법안이 국익에 부합하게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당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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