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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의 법관 기피신청에 이화영 '술파티 위증 의혹' 재판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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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 "기피신청 결과 볼 것"…15~19일 국민참여재판 무기한 연기

    연합뉴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파티 의혹' 사건 국민참여재판을 맡은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내면서 재판 절차가 정지됐다.

    이에 따라 이달 9일 예정된 공판기일과, 이어서 이달 15~19일 5일간 진행될 예정이던 국민참여재판은 무기한 연기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2일 "검찰이 지난달 25일 제10회 공판준비절차 기일에서 재판장에 대해 한 기피신청에 관한 결과를 보기 위해 기피 재판 확정 전까지 소송 진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검찰이 신청한 증인 상당수를 채택하지 않은 점 등에 대해 이의 신청을 제기하면서 "실체적 진실주의,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에 배치된 불공평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 재판 절차에 참여해 온 수원지검 형사6부 소속 검사 3명과 공판검사 1명 등 4명은 재판부 기피신청 의견을 밝힌 뒤 법정에서 전원 퇴정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를 나선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에게 연간 500만원을 초과해 기부하게 한 혐의와,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2023년 5∼6월경 검찰청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국회법을 위반해 위증한 혐의로 올해 2월 기소됐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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