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단이 지난 11월 27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태희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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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파티 위증 의혹’ 재판이 검찰의 기피신청으로 정지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2일 “검찰이 지난달 25일 제10회 공판준비절차 기일에서 재판장에 대해 한 기피신청에 관한 결과를 보기 위해 기피 재판 확정 전까지 소송 진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9일 예정된 공판기일, 이달 15~19일 5일간 진행될 예정이던 국민참여재판은 무기한 연기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이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한정된 신문만 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입증 책임을 포기하라는 것이다. 불공정한 재판 소송지휘를 따를 수 없다”고 말하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한 뒤 법정을 떠났다.
이에 이 전 부지사 변호인단은 “상식적으로는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 수의 증인을 신청하고, 재판부가 이를 기각하자 구두로 기피신청을 하고 돌연 동반 퇴정했다”며 퇴정한 검사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2023년 5∼6월경 검찰청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국회법을 위반해 위증한 혐의로 올해 2월 기소됐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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