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10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의혹’ 사건 국민참여재판을 맡은 재판부가 검찰의 기피신청에 따라 재판 절차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송병훈)는 2일 “검찰이 지난달 25일 제10회 공판준비절차 기일에서 재판장에 대해 한 기피신청에 관한 결과를 보기 위해 기피 재판 확정 전까지 소송 진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9일 공판기일, 15~19일 예정돼있던 국민참여재판은 무기한 연기됐다.
앞서 수원지검은 지난달 27일 수원지법에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사건 재판부인 형사11부에 대한 기피 신청 사유서를 제출했다. 지법 형사11부 전담 공판검사 등 지난달 25일 9차 공판준비기일 법정에 출석한 검사 4명이 재판부 기피 의견을 밝히고 퇴정한 지 이틀 만이었다. 준비기일 당시 검사들은 퇴정 전 재판부에 고개 숙여 인사한 뒤 법정을 나섰고, 재판부는 “검찰에 불공정했다고 판단되면 국민참여재판 여부는 다른 재판부에서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추후 기피 신청에 대해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이 이 전 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위증과 대선 경선 쪼개기 후원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를 기피 신청한 배경엔 ‘검찰 측 증인 불채택’ 문제만 있는 게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검사들은 닷새 동안 이어지는 국민참여재판 일정과 변론종결 없이 쟁점 별로 배심원 평의를 하게 한 법원의 소송 지휘가 부당하다는 의견을 대검찰청에 피력한 뒤 기피 신청에 나섰다.
이 전 부지사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를 나선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에게 연간 500만원을 초과해 기부하게 한 혐의와,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2023년 5∼6월경 검찰청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국회법을 위반해 위증한 혐의로 지난 2월 기소됐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이 전 부지사의 재판에서 검사들이 집단 퇴정한 데 대해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라며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을 지시하기도 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