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사후 조치 규정만으로 부족…소송 국가책임제 제도화"
한국·강원교총, 체험학습 사고 인솔 교사 2심 판결 기자회견 |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현장 체험학습 도중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인솔 교사가 상고를 취하한 가운데 교원단체가 "교원이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분명한 면책 요건과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은 2일 "비록 인솔 교사가 금고 6개월의 선고유예를 받아 당연퇴직은 면하고 교단으로 복귀하지만 다행이라는 안도감보다 교사의 책임은 어디까지냐는 근본적인 물음과 불안감이 교육 현장에 여전하다"며 "민사·형사 책임의 교원 불안감과 현실이 계속되는 한 체험학습은 지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국회에서 학교안전법이 개정됐지만 사후 조치 중심의 규정만으로 실제 면책이 이뤄지는지 많은 교원이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총과 강원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원이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를 제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2022년 11월 담임교사 A씨와 인솔 보조교사 B씨는 버스에서 내린 학생들과 이동할 때 선두와 후미에서 학생들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거나 인솔 현장에서 벗어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학생이 버스에 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의 쟁점인 '교사들의 주의의무 위반 과실' 존재 여부를 두고 검찰과 교사들은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 "체험학습 사고 책임으로부터 교사 보호해야" |
담임교사 A씨는 지난달 19일 상고장을 제출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으려 했으나 전날 상고 취하서를 제출하면서 항소심의 금고 6개월에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됐다.
A씨와 함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으나 1·2심 모두 무죄를 받은 인솔 보조교사 B씨에 대해서는 항소심 판결 이후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지난달 22일 판결이 확정됐다. 버스 기사 C씨 역시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두 단체는 A씨의 상고 취하에 대해 "심사숙고해 내린 판단과 결정을 존중한다"며 "3년여간 제자를 잃은 슬픔과 고통 등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다시 교단으로 돌아가 제자 사랑을 실천하고 좋은 교육을 이어가길 응원한다"고 했다.
이들은 "불의의 사고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학생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다시는 이런 안타깝고 슬픈 사건·사고가 없길 기원한다"며 학교 현장의 안전을 바랐다.
장재희 강원교총 회장은 "강원은 물론 전국 50만 교원의 관심과 걱정 속에서 사법적 판단은 마무리됐다"며 "강원도교육청은 인솔 교사와 인솔 보조교사에게 위로와 지원을 다 해달라"고 요청했다.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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