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최초 협약…"기본권 중요성 재인식" 호평
헌법재판연구원이 경북권 경비경찰을 대상으로 헌법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 제공=경찰청) |
경찰청은 오는 3일 헌재연구원 청사에서 헌재연구원과 ‘경찰 헌법교육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일 밝혔다.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헌재연구원과 협약을 맺는 것은 경찰청이 처음이다. 헌재연구원은 2011년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법재판소 산하에 설립된 헌법 및 헌법재판 전문 연구·교육기관이다.
이번 협약 내용에는 교육 강사 지원, 교육과정·자료의 상호 교류 및 공동 개발,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경찰청은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헌법교육 지원을 받게 된다.
헌재연구원은 경찰청이 지난 9~11월 진행한 경비경찰 특별 헌법교육과 지난달 4일 열린 ‘2025 전국 경비경찰 워크숍’에서 주요 강의를 맡았다. 이 과정에서 양 기관은 헌법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경비경찰 특별교육 당시 헌재연구원은 서울·경인·충청·호남·경북·경남 등 전국 6개 권역에 교수팀을 순회 파견해, 시도청·기동대·경찰서 경비지휘부 총 600여명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또 헌법 기본원리·국가통치구조·기본권 보장 등을 다룬 8강(4시간) 분량의 영상 강의를 경찰사이버교육포털에 제공해 현장 경찰들이 대면교육이 어려울 경우에도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도록 했다.
헌재연구원은 지난달 열린 전국 경비경찰 워크숍에서도 전국 시도청·기동대 경비지휘부 200여명을 대상으로 헌법 특강을 진행했다.
헌법교육에 참석한 경찰관들은 “헌재연구원의 강의라 신뢰감을 느꼈고 경찰 눈높이에 맞는 사례 중심 강의가 효과적이었다”, “추상적이던 헌법이 가깝게 다가왔고 기본권 보호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됐다”며 호평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숙지하고 준수하며 인권을 존중하려는 자세를 갖출 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며 “모든 경찰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헌법정신에 근거해 직무를 수행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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