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사칭 허위 담화문 온라인 유포…작성자 자수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청사에 사이버수사과(사이버범죄수사2·3대) 간판이 보이고 있다. 2025.10.23. ddingdong@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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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사칭해 온라인에 '대국민 담화문'이라는 제목의 허위 글을 게시한 30대 남성을 검거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는 전날(1일) 오후 12시30분께 허위 담화문을 작성·게시한 30대 회사원 A씨가 자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관련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A씨는 이 대통령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 등을 발표한 것처럼 꾸민 허위 담화문을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경찰청은 자체 운영 중인 '허위조작정보 대응 TF'를 중심으로 생산·유포자뿐 아니라 배후까지 추적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온라인·오프라인상 허위조작정보 유포 등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단순한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한 행위라도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벌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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