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교원단체 강한 유감 표명… 교육청 진상 규명 촉구
전교조 제주지부는 2일 ‘교사 사망사건 경찰 수사 종결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형사책임이 없다는 결론은 교육적·행정적 책임을 면제하지 않는다. 진상조사는 경찰 수사의 부속 절차가 아니라, 교육청이 독립적으로 수행해야 할 책무”라고 밝혔다.
지난 5월 24일 제주도교육청에 마련된 분향소에서 학생 가족의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제주 모 중학교 교사를 추모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도교육청 제공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전교조는 “경찰은 반복된 민원이 고인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해당 민원이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라고 판단했다”며 “한 교사가 밥도 먹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에 이르도록 만든 상황이 과연 “용인되는 범위’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번 경찰의 발표가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모두 밝힌 것처럼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형사적 혐의의 유무는 진상규명의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고인이 홀로 받아내야 했던 고통과 이를 지탱하지 못한 제도적·관리적 실패는 경찰 수사로는 결코 밝혀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경찰 수사와는 별개로 교육청 차원의 진상조사에서는 △제도는 제대로 작동했는가 △관리자들은 책임을 다했는가 △민원 대응 체계는 적절했는가 △어떤 구조적 결함이 비극으로 이어졌는가 등을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교사노조도 입장문을 내고 “교사 개인을 죽음까지 내몰게 한 악성 민원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구조적 현실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다.
제주교사노조는 “6개월이라는 장기간 조사에도 어떠한 범죄 혐의점도 확인하지 못한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경찰이 서이초 사건 이후 악성 민원인에 대해 또 한 번 면죄부를 주는 듯한 판단을 내린 것은 교사들의 교육활동이 여전히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낸 결과”라고 규정했다.
이 단체는 “경찰이 지난 11월 1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심리부검 결과에서 업무 과중과 악성 민원 등이 교사를 불안정한 심리 상태에 이르게 한 점이 확인됐으며, 이는 사망에 복합적 요인이 있었음을 보여준다”며 “그럼에도 경찰 당국이 사건 가해자에 대해 무혐의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제주도교육청에 대해 “사건의 진상은 무엇이고 선생님을 보호해야 했던 수많은 제도들은 어떻게 작동했는지, 그리고 책임자는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해 교육청은 명확히 밝혀야 한다”면서 “명백한 조사 결과와 재발 방지의 이정표를 제시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경찰은 이날 기자 브리핑을 통해 “모든 조사 과정을 거친 결과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해 피혐의자의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