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은 오늘(2일) 검찰이 지난달 25일 열린 10차 공판준비절차 기일에서 재판장에 대해 기피 신청한 결과를 보기 위해 기피 재판 확정 전까지 형사소송법에 따라 소송 진행을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검찰은 재판부가 검찰 신청 증인 64명 가운데 6명만 채택한 점 등을 이유로 불공평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고 반발하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퇴정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서 재작년 5∼6월쯤 검찰청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4차 공판준비절차 기일이 열린 지난 8월, 국민참여재판 진행이 결정됐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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