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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암호화폐에 투자해 고수익을 내주겠다며 직장동료 등으로부터 수억 원을 받아 가로챈 경찰관이 실형에 처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인천 서부경찰서 소속 경장 A 씨(34)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4억 1500여만 원의 배상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 6월까지 소속 경찰서 동료와 고등학교 동창 등 16명에게 8억 80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암호화폐 선물거래로 고수익을 낼 수 있는 것처럼 속이거나 아파트 취득세가 모자란다고 지인들을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코인 선물 거래로 8000만 원을 벌었다"거나 "1억 원이 넘으면 소고기 사겠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A 씨는 약 5억 원가량의 주택 담보 대출과 신용 대출이 있었고, 친인척들로부터 약 2억 원을 빌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암호화폐 선물거래 투자로 지속적인 손실을 보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홍 판사는 "피해액수가 많다"면서도 "피고인 소유 아파트가 강제 경매 절차에서 5억 6000여만 원에 매각돼 피해액 변제에 사용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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