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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2일 이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카코인 대표 A씨는 이씨가 미술품 조각투자 토큰 공동개발 프로젝트 계약을 맺은 뒤 상장비용 등으로 40억원을 썼다고 속여 매각대금 18억8000만원을 정산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지난 5월 접수했다.
한편 이씨는 2013년부터 방송에 출연해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낸 것으로 알려져 '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렸다. 그러나 인가받지 않은 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해 시세 차익 130억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20년 3월까지 복역했다. 이후 2023년 9월 스캠코인에 대한 과장 홍보 등 시세조종으로 투자금 약 897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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