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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동아시아 영토·영해 분쟁

    중일 갈등, '영유권 분쟁' 센카쿠로 번졌다…중국 해경 "일본 어선 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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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300] "中의 댜오위다오 주권, 법적 근거 확실"

    머니투데이

    중국 해군 호위함 헝양호가 지난 2월11일 호주 해안 토레스 해협을 항해하고 있다. / 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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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有事·전쟁 등 사변) 사태 시 개입' 발언 이후 중일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중국 해양경찰이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인근에서 일본 어선을 몰아냈다고 주장했다. 센카쿠 열도는 일본이 실효 지배하고 있지만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지역이다.

    2일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류더쥔 해경국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일본 어선 즈이호마루호가 중국 댜오위다오 영해에 진입했다"며 "중국 해경 함정이 법에 따라 필요한 통제 조치를 취하고 경고해 퇴거시켰다"고 밝혔다.

    류 대변인은 "댜오위다오와 부속 섬들은 중국의 고유 영토"라며 "일본은 이 해역에서 모든 활동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국 해경은 댜오위다오 해역에서의 법 집행을 계속해 국가 영토 주권과 해양 권익을 단호히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중일 간 영유권 분쟁까지 확대되는 양상이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7일 중의원(하원)에서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갈등시 일본 자위대의 무력 행사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관련 질의를 받고 "(중국이) 전함을 사용해 무력행사를 수반한다면 존립위기 사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존립위기 사태는 일본이 공격받지 않더라도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 등이 공격받아 일본이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을 뜻한다. 일본 현직 총리가 공개적으로 대만 유사 사태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이때부터 중국 측은 '내정 간섭'이라며 한중일 정상회의 무기한 연기,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문화교류 차단 등의 조치를 단행하고 있다.

    린젠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내각이 도쿄 영토 주권 전시관에 센카쿠열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근거를 추가한 사실에 대해 "댜오위다오 주권은 역사적 맥락이 명확하고 법적 근거도 확실하다"며 "이와 관련한 증거는 일본 내부 외교문서, 지도, 역사학자들의 논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양국은 이 일대에 순시선과 어선을 교대로 투입하며 양측 선박에 퇴거를 요구하는 등 긴장 상태를 이어오고 있다. 중국 해경선 4척은 지난달 16일 함포를 탑재한 채 일본 해경보안청 순시선의 퇴거 명령을 무시하고 센카쿠 인근 영해에 진입했다. 당시 중국 해경국은 소셜미디어(SNS)에 "댜오위다오의 해역을 순찰했으며 이는 법에 따른 합법적인 권리"라고 했다.

    이와 관련 국내 전문가들은 중국이 대만을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내정 문제로 분류하는 만큼 중일 갈등의 중재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중국의 원칙은 국제사회에서 대만은 중국의 일부이며 통일의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말한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한국은 이번 중일 갈등에서 양국 어느 쪽에도 편을 드는 발언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며 "미국도 관여하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은 불똥이 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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