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성남수정경찰서는 한국보험금융 서울 송파구 지역 전(前) 지점장이었던 박씨를 상대로 접수된 사기 혐의 고소장 6장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박씨는 지난 7~8월 지인 6명에게 연금보험 상품에 가입하면 납입 보험료의 5%를 이자로 지급하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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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박씨는 자신이 받을 판매 수수료를 돌려주는 것이라고 설명했고 100일간만 가입해 달라고 부탁했다. 박씨는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은 뒤 실제로는 연금보험 상품에 가입하지 않았다. 박씨는 가입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위조 보험 증서도 전달했다고 한다. 한국보험금융은 지난 9월 박씨의 혐의를 파악한 뒤 박씨가 운영하던 지점과 계약 관계를 종료했다.
GA는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판매해 최근 급성장하고 있지만, 내부 통제가 취약해 금융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3월 대부업체 폰지 사기에 가담한 대형 GA와 소속 설계사를 대거 적발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 미래에셋금융서비스와 PS파인서비스 등 GA 소속 설계사들은 보험 계약자 765명에게 고수익을 약속하고 1406억원을 모집한 뒤 342억원을 상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 수신 가담 인원은 총 371명에 달했다.
일반 보험사는 본사가 직영 지점을 두고 직접 관리하지만, GA는 설계사 몇 명을 거느린 개인 사업자와 계약만 맺으면 지점 형태로 운영할 수 있어 내부 통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문제가 발생해도 해당 지점과의 계약만 해지하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설계사 관리가 느슨하고 불건전 판매로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금감원이 지난달 26일 발표한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의 2024년도 내부 통제 실태 평가’ 결과에 따르면 소속 설계사 1000명 미만 대형 GA는 절반 이상(52%)의 내부 통제가 4등급(취약)과 5등급(위험)이었다. 또 자회사형(20%)이나 오너형(13.6%)보다 지사형 GA의 4·5등급 비율이 47.1%로 높았다. 소속 설계사가 500명 이상이면 대형 GA로 분류한다.
지사형은 지사나 지점들이 연합해 조직된 형태다. 자회사형은 GA에 보험 모집을 위탁하는 보험회사가 지분을 보유하는 형태이고, 오너형은 본점이 지점 경영을 통제하는 형태다. 한국보험금융 관계자는 고소장 접수와 관련해 “박씨에 대한 해촉 조치를 마무리했고 해당 지점도 폐쇄했다”고 말했다.
김민국 기자(mansa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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