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으로 법치주의 작동했다면 영장 청구 불가능"
[의왕=뉴시스] 권창회 기자 =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영장이 기각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5.12.03. kch0523@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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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12·3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데 대해 "내란특검을 즉각 해체하고 더 이상의 내란몰이를 중단하기를 집권여당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필귀정이다. 정상적으로 법치주의가 작동하는 상황이었다면 아마도 영장 청구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아직까지 대한민국 사법부의 양심이 살아있다는 점을 느꼈다"며 "내란특검에서는 이번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영장 청구가 마지막 영장이라고 이미 스스로 얘기했다. 특검 수사 자체가 잘못됐다는 방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독립과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다시 한번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는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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