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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이슈 연금과 보험

    "1300억 찾아가세요" 나도 몰랐던 퇴직연금 있다?…확인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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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미청구 퇴직연금 모바일 전자고지 안내 예시 /사진=금융감독원


    근로자가 찾아가지 않은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이 1300억원에 달하면서 금융감독원이 '미청구 퇴직연금 찾아주기 캠페인'에 나섰다.

    3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9월말 기준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은 1309억원으로 집계됐다. 관련 근로자는 7만5000여명으로 1인당 퇴직연금은 174만원에 이른다.

    사업자가 갑자기 폐업·도산하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런 상황에서도 퇴직연금은 퇴직급여법에 따라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안전하게 보관돼 있다. 그러나 근로자가 퇴직연금 가입 사실을 모르거나 금융회사에 퇴직연금 지급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미청구 퇴직연금이 쌓이는 것이다.

    금융회사 업권별로는 은행에 보관 중인 미청구 적립금이 1281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관련 근로자는 7만3000여명이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회사와 각 급융협회의 도움을 받아 '미청구 퇴직연금 찾아주기 캠페인'에 나섰다. 우선 금융회사로부터 근로자의 최신 주소를 전달받아 근로자에게 미청구 퇴직연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등기는 발송할 예정이다.

    카카오 알림톡 등 본인 명의의 휴대폰으로 안내장을 전달하는 모바일 전자고지도 활용한다. 지난해부터 금융회사가 홈페이지·앱 등에 팝업 메시지로 미청구 연금 보유사실을 안내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었다.

    미청구 퇴직연금은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근로자 본인의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과 관리 금융회사 등을 조회할 수 있다.

    미청구 퇴직연금 보유 사실을 확인한 근로자는 해당 금융회사에 연락해 퇴직연금을 청구하면 된다. 다만 현재 대다수 금융회사에서 영업점을 통해서만 신청을 받고 있으나 내년 중 비대면 청구 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이다. 직접 은행을 찾아가야 한다는 불편함을 고려해 금감원에서 금융회사에 비대면 신청을 독려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을 빠짐없이 찾아갈 수 있도록 금융회사를 독려하고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는 등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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