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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이슈 취업과 일자리

    고용24, 공공마이데이터 도입…실업급여·육아휴직 ‘서류제출 0’ 시대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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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종 서류 제출 사라져…15일부터 일부 서비스 시범 적용

    고용행정통계 36종 추가 개방·AI 취업컨설팅도 확대

    헤럴드경제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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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등 주요 고용서비스 신청 과정에서 제출해야 했던 각종 서류가 대폭 사라진다.

    고용노동부가 ‘고용24’ 플랫폼에 공공마이데이터를 도입해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필요한 정보를 기관 간 자동 연계하도록 하면서다. 민원인의 행정 부담은 크게 줄고 처리 속도도 빨라질 전망이다.

    노동부는 3일 ‘제6차 고용행정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고용24 공공마이데이터 도입 ▷고용행정통계 개방 확대 ▷AI 기반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충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실업급여 신청 때 가족 돌봄을 위한 자진퇴사를 입증하기 위해 대법원 가족관계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이달 15일부터는 공공마이데이터를 통해 관련 정보가 고용24로 바로 전송돼 별도 제출이 필요 없게 된다.

    대상 민원은 개인 9종, 기업 5종 등 총 14종이다. 이 과정에서 제출하던 서류 37종이 자동 조회로 대체된다. 육아휴직급여, 유급휴업지원금, 국민내일배움카드부터 먼저 적용되고, 내년 상반기에는 모성보호·실업급여 등 서비스 전반으로 확대된다. 기업 대상 고용장려금·외국인고용허가제 등은 내년 중반부터 연동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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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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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행정통계포털(eis.work24.go.kr)의 개방 범위도 크게 넓어진다. 기존에는 실업급여 일부 지표만 공개됐으나, 이번 조치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지급 현황, 외국인 고용사업장 현황 등 36종이 새로 제공된다.

    구직·구인 현황, 유효구인·유효구직 지표, 산업·규모별 사업장 변동, 고용보험 피보험자 현황 등 정책 수요가 높은 통계도 대폭 추가돼 고용안전망의 전반적인 흐름을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MDB)을 기반으로 AI 고용서비스도 확대한다. 내년에는 구직자 대상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 지원, 직종별 취업확률 제공 등 AI 취업컨설팅이 도입된다. 기업에는 채용 확률 분석과 공고 검증 기능이 제공되고, 일선 고용센터에는 상담지식·실업급여 검토를 보조하는 AI 기능이 적용된다.

    또한 취업 공백이 길어진 ‘쉬었음 청년’을 위해 지역·진로유형·희망직종에 따라 맞춤형 프로그램을 자동 추천하는 기능도 마련된다. 이를 위해 고용보험·직업훈련·자격정보 등 고용데이터를 통합하고 민간 취업플랫폼·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도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힌다.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공공 AX(인공지능 전환) 선도 과제로 고용서비스의 지능화를 집중 추진하고 있다”며 “데이터 기반의 취업·채용 지원 기능을 강화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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