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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이재명 정부

    '이재명 소년원 발언' 강용석, 2심서 징역형…法 "낙선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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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원 출신·불륜 의혹 발언, 유죄 판단

    2심 "유권자 자유 의사 중대하게 침해"

    뉴시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전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진 강용석 변호사가 지난 2023년 6월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조민 포르쉐 의혹 제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 무죄를 선고받은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6.20. chocryst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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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강용석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정재오·최은정·이예슬)는 3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함께 기소된 김세의 전 MBC 기자는 1심의 벌금 700만원형이 유지됐다.

    1심은 강 변호사가 이 대통령이 소년원 출신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허위사실을 간접적·우회적으로 암시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유죄로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용석과 김용호의 2021년 5월20일 (유튜브 방송) 발언은 선거인에게 이재명은 중고등학교를 다녀와야 할 나이에 소년원에 가서 중고등학교를 못 다녔다, 기록에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 기록이 있어서 이재명을 후보로 추천 못할 거란 인상을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용석은 특히 '기록이 있다'라는 발언 후에 즉각 '소년원에라도 다녀왔나'라고 발언했다"며 "강용석은 소년원 발언을 통해 독백 형식으로 의혹을 빙자해 간접적, 우회적으로 이재명이 중고등학교를 다녀야 할 때 소년원에 다녀왔다는 허위사실을 암시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 변호사와 김 전 기자가 이 대통령과 불륜 관계에 있는 여성 A씨 사이에 혼외자가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은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부부싸움을 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도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근거없이 소년원 송치 전력, 불륜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실은 선거의 공정성과 유권자의 자유의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범죄"라며 "선거인이 후보자에 대해 왜곡된 인상이 형성되면 바로잡기 어렵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강 변호사와 김 전 기자는 김혜경 여사가 집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대학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이 보도되던 2021년 11월 유튜브 채널 가세연에서 <[충격단독] 이재명 부인 혜경궁 김씨 찢어져 봉합 수술(그림자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이 대통령이 김 여사를 폭행해 상해를 가했다는 취지로 방송했다.

    이 대통령과 김 여사가 다툰 이유는 이 대통령과 불륜 관계에 있던 여성 A씨 사이에 혼외자가 있었는데 그 사실을 김 여사가 알게 되면서 다툼이 발생했다는 취지로 방송했다.

    또 강 변호사는 가세연에서 2021년 5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이 대통령이 중·고등학교를 다녀야 할 시절 소년원에 다녀올 정도의 범죄를 저질렀고 이를 감추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바꾸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지난 8월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심은 "강용석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고 김세의는 강용석에게 소극적으로 동조하고 발언을 유도하는 정도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시청자 수 가세연 채널 구독자 수에 비춰보면 전파력이 상당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또 이 대통령이 소년원에 다녀올 정도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취지의 강 변호사 발언은 구체적 사실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z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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