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의혹 제기' 1심 무죄 판단 뒤집혀…징역 1년·집유 2년
'김혜경 여사 낙상 사고 의혹 제기' 김세의는 벌금 700만원 유지
강용석 법무법인 넥스트로 대표변호사(왼쪽 사진)와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2024.4.23/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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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에 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자 강용석 변호사가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형이 가중됐다.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정재오 최은정 이예슬)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던 1심보다 형이 가중됐다. 함께 기소된 김세의 가세연 대표는 1심에서 선고된 벌금 700만 원이 그대로 유지됐다.
두 사람은 지난 2021년 11월 이 대통령 배우자 김혜경 여사의 낙상 사고와 관련해 '이 대통령의 불륜으로 혼외자가 있었고, 이를 김 여사가 알게 돼 부부 싸움 중 다쳤다'는 취지로 허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변호사는 지난 2021년 5·12월 이 대통령(당시 후보)이 어린 시절 소년원에 다녀왔다고 주장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강 변호사의 소년원 관련 발언에 관한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 변호사는 소년원 발언을 통해 궁금한 상황을 순수하게 물은 것이 아니고 독백 형식을 빙자해 간접적·우회적으로 '이 후보가 중·고등학교에 다녀야 할 때 소년원에 다녀왔다'는 허위 사실을 암시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일반 선거인들에게 '이 후보가 소년원에 다녀왔고 민주당이 이재명을 후보로 선출하지 못한다'고 보이게 하기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강 변호사가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강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당시 그런 소문이 파다했고 그밖에는 증거가 없다'고 진술했다"며 "그런데 강 변호사는 (방송에서) 그런 내용의 소문이 존재한다고 하지도 않았고, 그런 소문이 있다고 방송했더라도 구체적인 증거를 밝히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변호사의 발언은 이 대통령의 도덕성, 준법의식에 대한 부정 평가를 불러일으켜 사회적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과 직결된다"며 "유튜브 시청자는 방송 내용을 의심 없이 사실로 받아들여 그 사람에 대한 평가 인식을 형성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양형에 관해 재판부는 "강 변호사의 허위 공표는 선거 공정성과 유권자의 자유의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범죄"라며 "그뿐만 아니라 인간의 인격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크다. 알 권리 차원에서 봐도 강 변호사의 책임이 완화될 여지는 없다"고 질타했다.
그밖에 나머지 혐의와 김 대표의 양형에 관해서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1심은 지난 8월 낙상사고 관련 발언 가운데 부부싸움을 해 (김 여사를) 다치게 했다'는 부분에 관해선 무죄로 판단하되, 불륜·혼외자 등 부부 싸움 원인에 관해 언급한 부분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의혹 제기라고 볼 수 없다"면서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관한 김 대표의 가담도 인정했다.
다만 소년원 관련 발언에 관해선 "이 대통령에게 좋지 않은 행적이 있다는 암시 내지 범죄 전력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것으로 보일 뿐 구체적 사실 적시가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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