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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 아파트 화재에…전국 6500개 고층건축물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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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홍콩 로이터=뉴스1) 권영미 기자 = 며칠 전 대형 화재가 발생한 홍콩 타이포 지역의 왕 푹 코트 아파트단지를 1일 주민들이 현장을 지켜보고 있다.2025.12.01. ⓒ 로이터=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홍콩 로이터=뉴스1) 권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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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최근 발생한 홍콩 타이포 소재 고층아파트 화재를 계기로 국내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을 대상으로 긴급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국내 고층건축물은 현행법령에 따라 불연성 외장재 사용 및 스프링클러, 피난안전구역 설치 등이 의무화 돼 있다. 다만 일부 건축물의 경우 관련 법령 개정 이전에 건축돼 가연성 외장재가 사용된 곳이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국내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은 6503개동(50층 이상 초고층 140동, 30층~49층 준초고층 6363동)으로 이중 가연성 외장재 사용 건축물은 101개동이다. 화재 발생 시 급격한 확산으로 대형 인명피해 우려가 있다.

    소방청은 오는 12일까지 고층건축물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초고층 건축물 140개소 전부(가연성 외장재 사용 18개소 포함)와 가연성 외장재가 설치된 준초고층 83개소를 포함한 223개소에 대해 긴급점검을 우선 실시한다.

    오는 15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전국 고층건축물 6280개소에 대한 전수점검도 진행한다. 지자체·건축 분야 전문가와 합동으로 피난·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상태, 소방시설의 폐쇄·차단 행위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한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인 31m 이상 건축물 신축, 증축, 리모델링 공사현장 2000여 개소 중에서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 시공현장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국토부, 지방정부, 전기·가스안전공사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연성 외장재 고층건축물과 공사 중인 고층건축물을 대상으로 표본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필요시 공사현장 안전관리 실태도 감찰할 계획이다.

    현장 소통·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오는 12일까지 소방관서장(소방본부장·소방서장)이 직접 가연성 외장재가 설치된 고층건축물의 관계자(대표자·임원진)와 간담회를 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고층건축물 내 증축·리모델링 등 공사가 진행되는 경우 공사 전 안전컨설팅을 실시하고 이후 소방관서전담책임관을 지정해 월 1회 이상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소방청은 가연성 외장재 사용 건축물 101개소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 재난대응훈련을 연 1회 이상 정례화하고 지자체 안전한국훈련 시 고층건축물 화재훈련을 반영한다. 정부는 고층건축물 화재가 수직 확산이 빠르고 외부 소방활동에 한계가 있어 초기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이번 긴급대책으로 화재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제거할 예정이다.

    김온유 기자 on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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