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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국회의원 이모저모

    與 '필버 무력화법' 운영위 처리…野 "민주당 폭거" 표결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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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장에 60명 이상 국회의원이 출석하지 않으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중단할 수 있도록 바꾸는 국회법 개정안이 3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소수 야당의 입을 틀어막는 것”이라고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의 핵심은 국회 본회의장에 남아 있는 의원의 수가 본회의 의사정족수인 재적의원 5분의 1(60명)이 되지 않을 경우 회의를 중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교섭단체 대표 의원(원내대표)의 정족수 충족 요청을 받은 국회의장이 회의 중지를 선포할 수 있도록 했다.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정당이 본회의장을 지키지 않는 걸 막겠다는 취지다.

    중앙일보

    김병기 국회 운영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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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에는 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수 없을 때는 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이 회의를 진행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필리버스터로 인해 의장단에 과중한 업무가 몰리는 걸 막겠다는 취지다. 또 운영위는 무기명 투표 진행 시 수기 투표 대신 전자투표 표결을 원칙으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민주당은 이번 국회법 개정안이 “필리버스터를 책임 있게 하기 위한 법”(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의회 독재의 진정한 완성형”이라며 “토론할 때 반대 의견을 주장하면 들어야 하는 사람은 찬성할 사람들인데, 너희가 주장했으니 주장한 사람이 들어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개정안을 “민주당의 의회 폭거를 위한 발판”이라고도 비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다음으로 예정된 본회의에 (민주당이) 상정시킬 법안들이 있다. 대법관 증원법, 법 왜곡죄, 옥외광고물 금지법 등”이라며 “필리버스터를 총처럼 활용할 수 없는 소수 야당의 입을 막아 고요하게 통과시킬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먼저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그런 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법안을 순차적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런 가운데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도중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인사 청탁하는 메시지를 보내 논란이 된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3일 운영위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러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인사 청탁 문제를 지적하며 공세를 폈다. 서지영 의원은 “(문 수석은) 최소한 출석해서 신상발언이라도 하는 게 국민들에 대한 도리”라며 “‘인사 청탁하면 패가망신 당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인사 철학이 실현되는지 지켜보겠다”고 꼬집었다. “현안질의를 실시해야 한다”(서 의원)거나 “국정조사나 청문회도 불가피하다”(주진우 의원)는 주장도 쏟아졌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문 수석의 행위가) 매우 부적절하다고 하는 데에 이견은 없다”면서도 “현재로서는 당 지도부 차원에서 전달 드릴 말이 없다”고 했다.

    조수빈 기자 jo.su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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