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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울교통공사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오는 4일까지 이틀간 서울 지하철에서 불법 시위를 강행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열차 운행 방해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3일 ‘세계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여 대규모 시위를 전개했다. 이날 오전 1호선 시청역에 모여 ‘일자리 쟁취 결의대회’를 개최한 뒤, 9호선 국회의사당역과 여의도 일대에서도 행사를 이어갔다. 또 4일 오전 8시에는 5호선 광화문역에 집결하여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를 강행할 계획이다.
앞서 이날 오전 1호선 열차 운행은 전장연 시위로 인해 30분가량 지연된 바 있다. 한국철도공사에 따르면, 전장연은 오전 8시 10분부터 용산역에서 남영역 방면 상행선 열차 플랫폼에서 탑승 시위를 벌였다. 전장연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장애인 권리 예산이 제외된 채 통과된 것에 항의의 뜻을 전했다. 공사는 출근 시간대에 승강장에서 발생하는 고의적인 열차 운행 지연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사는 지난 1일 서울시 및 경찰과 함께 대책 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를 통해 시민과 직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불법행위에 원칙적으로 대응하며, 열차 지연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시위 대응 계획을 수립했다. 아울러 시위가 예상되는 주요 역에 이틀간 공사 직원 300여 명을 배치했다. 이들 직원은 경찰과 협력하여 질서유지선을 구축하고 돌발적인 행동을 사전에 막을 방침이다.
공사는 2021년부터 지속된 불법 시위에 대해 현재까지 형사고소 6건과 민사소송(손해배상) 4건을 진행 중이다. 손해배상 소송가액은 총 9억900만원에 이른다. 이 금액은 열차 운임 반환, 시위 대응에 투입된 인건비, 그리고 열차 운행 불가로 인한 손실 등을 모두 합산한 것이다. 공사 관계자는 “시민들의 손실까지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피해 규모는 수천억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영희 서울교통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장애인 인권과 이동권 확대도 중요하지만 시민을 볼모로 한 불법시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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