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세의 대표에게는 1심과 같이 벌금 7백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방송에서 이 대통령이 어린 시절 소년원에 다녀왔다고 주장하고, 김혜경 여사가 자택에서 다친 사건과 관련해 이 대통령과 부부싸움을 하던 중 사고가 났을 거란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강 변호사의 소년원 관련 발언을 유죄로 봤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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