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캠. 대전경찰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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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은 오는 4일 '경찰바디캠(이하 바디캠)' 320대를 도입해 현장 영상 증거를 수집한다고 3일 밝혔다.
바디캠은 지역 경찰과 교통 경찰, 기동 순찰대 등에 지급된다. 근무 시 바디캠을 필수적으로 착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바디캠은 경찰이 물리력을 행사할때, 현장 영상 증거를 수집하는 목적으로 활용된다.
경찰청은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를 고려해,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만 촬영할 수 있도록 관련 운영 지침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바디캠으로 촬영한 영상은 서버에 전송돼 30일간 보관된다. 민원인 요청이나 수사중인 사안 등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최장 180일까지 보관할 수 있다. 사건 당사자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비식별화 처리된 영상을 제공받을 수 있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 바디캠 사용자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통해 관련 규정과 절차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용도에 맞는 활용을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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