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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윤석열 풍자’ 교사 항소심 무죄에 상고···결국 대법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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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서 노래 불렀다가 공무원법 위반 기소

    1심은 유죄…시민단체는 상고 포기 촉구

    경향신문

    광주지역 시민단체들이 지난 1일 검찰에 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가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백금렬씨에 대한 상고 포기를 촉구하고 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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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노래를 불렀다가 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전직 교사 백금렬씨(53)에 사건에 대해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3일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무죄가 선고된 백씨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중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백씨는 2022년 4월과 9월, 11월 서울 여의도와 서울시청, 광주 충장로 등에서 열린 ‘검찰 정상화 촉구’ 집회에 참여해 윤석열 정권을 비판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윤석열이가 말 잘 들어서 무당들 좋겠네” “윤석열, 김건희 교도소 가자” 등의 노래를 직접 지어 불렀다. 검찰은 “공무원 신분인 백씨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할 정치적 목적으로 시위에 참가했다”며 2023년 8월 기소했다.

    1심과 항소심 판결은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해당 집회에 참석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집회의 정치적 성격은 분명하다”며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할 정치적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원심 전부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표현행위를 정당 활동으로 확대해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항소심 판결 이후 광주지역 시민단체와 교육단체 등은 검찰에 ‘대법원 상고 포기’를 촉구해 왔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있다”며 상고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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