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심공판 최후진술하는 한덕수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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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조기 대통령 선거가 확정된 시기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김호경 부장검사)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한 전 총리를 불구속기소 했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지난 4월 15일 광주를 방문했을 당시 선거 출마 예정자의 기부 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조기 대선이 확정됐었고, 한 전 총리는 음식점에 후원을 한 뒤 보름 후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한 전 총리가 방문한 식당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1천원 백반’을 판매하는 공익사업을 하는 곳이다. 한 전 총리는 후원 명목으로 사비 150만원을 들여 이 식당에 식재료비를 선결제했다.
이번 사건 수사는 한 전 총리의 대선 출마 선언 직후 조국혁신당 측 고발로 시작됐다.
광주 홍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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