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수인성)는 이날 자본시장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주가조작과 통일교 청탁 등의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의 결심공판 진행된 가운데 김건희 씨가 피고인 자리에 앉아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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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및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1144만원을 구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 세력과 함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에 깊이 개입했다고 봤다.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 이후 모든 공범이 법정 앞에 섰으나 피고인만은 예외였다"며 "종교단체와 결탁해 헌법상 종교 분리 원칙을 무너트렸으며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 공정성,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국가통치시스템 붕괴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 가치를 침해하고,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고 죄질이 불량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구형량을 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김 여사 측은 최후진술에서 "국민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김 여사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년 1월28일에 이뤄질 예정이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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