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김 전 후보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전 후보는 당내 최종 후보자로 선출되기 전에 예비 후보자가 명함을 배포할 수 없는 역 개찰구 안에서 유권자 5명에게 명함을 주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대선 당시 사조직이나 단체를 선거운동에 이용한 혐의로 황 전 총리와 보수단체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재판에 넘겼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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