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임성근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핵심은 세 가지라며, 작전통제권 위반과 무리한 수색환경, 그리고 안전조치 위반 여부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임 전 사단장이 구속된 만큼 법령상 처리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신속한 증인신문이 필요해 준비기일 절차를 생략한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재작년 7월 19일,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 없이 무리한 수중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임 전 사단장은 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육군에 넘어갔음에도 현장 지도를 하는 등 군 명령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 외에도 박상현 전 해병대 여단장 등 지휘관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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