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4일 해외 부동산펀드를 운용 중인 주요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열고 펀드 실사·투자심사 체계 강화를 골자로 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실시한 해외 부동산펀드 내부 점검 결과 해외 부동산펀드 제조·설계 단계에서 관리·검증 부실 사례가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현지 자산관리업체의 역량·재무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적격 기준이 부족하거나 실사보고서가 시장 개황 소개에 그치고 자산별 위험요인 분석·평가 내용이 부족한 경우가 있었다.
또한 투자심사에서는 주요 위험요인에 대한 대응계획 미흡 및 계약 조건에 대한 비교 검토 등을 생략하기도 했다. 여기에 임대율·이자율·환율 등 민감 변수의 변동 폭을 비현실적으로 좁게 설정하는 등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강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를 토대로 펀드신고서 제출 시 실사 점검 보고서 첨부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자산운용사가 어떤 위험요인을 확인했고 어떻게 평가했는지 기록해 펀드 출시 단계에서 신고서에 첨부해 제출하도록 한다.
또한 해외 부동산펀드의 핵심 투자위험 기재 표준안도 마련한다. 일반인도 해외 부동산펀드의 전형적 투자위험을 직관적으로 인식하도록 핵심 투자위험 표준안을 기재하도록 한다. 여기에 투자 결정 시 감수해야 할 최대 손실을 계량적, 직관적으로 인식하도록 상황별 손실규모 를 기재하는 등 시나리오 분석 결과 기재도 의무화할 계획이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해외 부동산펀드에 대하여 복수심사 담당자 지정 및 신고서 수리 전결권 상향 등 집중심사제를 도입하여 면밀히 심사할 예정이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업계 스스로 업무 절차 전반에 대해 철저하게 투자자 관점에서 재점검 및 시정하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며 "수탁자책임(fiduciary duty) 및 신뢰 회복 차원에서 마련된 최소한의 기준인 모범규준을 지키는 시늉만 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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