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잔혹성, 피해 중대성, 유족의견 등 고려
내년 1월까지 30일간 충북청 홈페이지 게시
청주 장기실종 여성을 살인한 혐의를 받는 김영우(54)의 신상정보가 4일 공개됐다. 충북 지역에서 범죄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충북청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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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청주 장기실종 여성을 살인한 혐의를 받는 김영우(54)의 신상정보가 4일 공개됐다. 충북 지역에서 범죄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충북경찰청은 전날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김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심의위원들은 이날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의 중대성, 유족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김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은 이날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30일간 충북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김씨는 이 같은 결정에 별도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김씨는 지난 10월 14일 밤 9시께 충북 진천군 문백면의 한 노상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전 연인 A(50대)씨의 SUV 안에서 A씨가 다른 남성과 만난다는 사실에 격분해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진천에서 오폐수 처리 업체를 운영하는 김씨는 범행 직후 A씨의 시신을 자신의 차량으로 옮겨 실은 뒤 이튿날 회사로 출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근무를 마친 오후 6시께 음성군에 있는 거래 업체 내 오폐수처리조에 시신을 버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김씨의 자백을 받아 실종된 지 약 44일 만에 A씨의 시신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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