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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경찰, 리딩방 사기 조직 제보자에 '특별검거보상금' 1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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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7월 제도 도입 후 가장 큰 금액 지급…7건 총 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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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투자 리딩방을 운영하면서 수백억 원대 사기 범행을 벌인 조직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결정적 제보를 한 시민에게 1억 원의 특별검거보상금을 지급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올해 7월 보이스 피싱, 마약 등 조직성 범죄에 대한 신고의 활성화를 위해 특별검거보상금 제도를 도입했다.

    이번 사례는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금액이 지급된 사례로, 해당 시민에게는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이 직접 감사장과 보상금을 수여했다.

    경찰은 제도 도입 이후 △보이스 피싱·투자 리딩사기 범죄 조직 △대규모 마약류 밀반입·유통 조직 △수십억 상당 불법 도박장 개설조직 등 피해 규모가 큰 사건 등을 심사해 현재까지 총 7건에 걸쳐 3억 원 상당의 특별검거보상금을 지급했다.

    경찰은 불법 대부업 운영 범죄단체, 조직성 강도 상해 피의자 검거 과정에서 주요 제보를 한 시민에게는 각각 4000만 원과 1300만 원의 특별검거보상금을 지급했다.

    아울러 총 22건에 대해 5억6600만 원 상당의 범인검거보상금을 지급 심사하기도 했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악성 조직성 범죄 근절의 핵심 동력"이라며 "보상금 제도를 활성화해 마약, 보이스 피싱 등 민생 침해 조직범죄 근절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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