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도 민간인… 박근혜 등과 소통, 유죄 판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 집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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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수사 개입 행위를 두고 '직권남용 혐의'로 처벌해야 한다고 4일 주장했다. 지난해 김 여사가 본인의 디올백 수수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문자메시지를 보낸 건 부당한 영향력을 끼치려 한 것이고 형사처벌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뜻이다. 형법상 직권남용죄는 원래 공무원에게만 적용되지만, 국정농단 사건에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를 참고하면 된다며 법적 근거도 제시했다.
"수사 지휘·간섭? 대통령도 해선 안 돼"
조 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수사 지휘나 수사 간섭은 대통령도 하면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런데 김건희라는 사람이 수사에 개입하고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의 수사는 물론 다른 사람 수사에 대해서 강력한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내란 특별검사팀은 박 전 법무부 장관의 휴대폰 포렌식 과정에서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그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를 확보했다.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김혜경·김정숙 여사 관련 수사는 왜 진행이 잘 안되고 있나" 등의 내용이었다고 한다. 박 전 장관은 며칠 뒤 해당 사건들의 검찰 수사 상황을 직접 챙겨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와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날 오후 박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오른쪽 두 번째) 여사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 도중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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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조 대표는 형량이 더 높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는 게 옳다고 했다. 형법에 따르면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을 처벌하는 조항인데, '공무원의 공범'이라면 사인(私人)에 대한 의율도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조 대표는 "청탁금지법은 법정형이 낮다. 수사 개입을 하면 무조건 직권남용이다. (김 여사는 공직자가 아니라 해도 직권남용죄의 공범은) 당연히 된다"고 강조했다.
"朴, '김건희=안방마님' 여기며 상급자로 인정"
그 근거로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당시 최씨가 직권남용 혐의로 처벌됐던 판례를 들었다. 조 대표는 "과거 최순실 사건 때를 보면 최순실은 사인 아니냐"며 "최순실은 박근혜(전 대통령), 그다음에 몇 명의 장관, 수석들과 소통한 걸 이유로 직권남용(죄의) 유죄 판결이 났다"고 설명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김건희-윤석열-박성재'의 공범 관계 성립을 언급했다. 조 대표는 "김건희씨가 박 전 장관에게 문자를 보냈을 뿐만 아니라, 윤석열도 (작년 10월) 박 전 장관에게 '한동훈이 사악한 놈'이라고 또 문자를 보냈다"며 "김건희와 윤석열과 박성재의 직권남용, 즉 수사 개입 공범이라고 저는 본다"고 짚었다. 박 전 장관이 본인 휴대폰에 김 여사를 '김안방'이라고 저장했다는 점을 언급한 뒤 "김건희는 안방마님, 자기는 마당쇠라는 인정인 것이다. 스스로 (김 여사가 상급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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