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의료법 규제 개선 방안’ 보고서 발간
헬스케어 활성화 노력에도 의료법 규제는 ‘제자리’
법적 리스크 막힐 때 해외는 ‘올인원 플랫폼’ 가동
“간호사 상담 범위 정비…비대면 보험사로 넓혀야“
보험사들이 미래 먹거리로 헬스케어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지만, 모호한 의료법 규제가 혁신의 ‘족쇄’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연구원은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해 간호사 상담 범위 명확화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제미나이를 이용해 제작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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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성준 기자] 고령화 시대를 맞아 보험사들이 앞다퉈 ‘헬스케어(건강관리)’ 서비스를 내놓고 있지만, 모호한 의료법 규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보험사에 소속된 간호사가 고객과 건강 상담을 하거나 병원 예약을 도와주는 서비스가 자칫하면 ‘무면허 의료행위’나 ‘환자 유인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는 만큼,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보험연구원은 4일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백경희 교수가 집필한 ‘보험회사 헬스케어 사업 활성화를 위한 의료법 규제 개선 방안’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국내 보험사들은 단순히 아플 때 보험금을 주는 것을 넘어, 고객이 아프지 않도록 미리 관리해 주는 ‘헬스케어 사업’에 공을 들이고 있다. 건강관리 활동에 따른 보험료 할인, 간호사 일대일 상담, 진료 예약 대행, 질환 위험도 예측 서비스 등이 대표적인 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도 국민 건강 증진과 보험사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 이런 서비스를 독려하고 있다.
문제는 헬스케어와 의료행위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점이다. 헬스케어는 운동이나 식습관 개선 같은 일상적 건강관리부터 질병의 진단·치료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대법원은 의료행위를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 폭넓게 해석하고 있어, 보험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자칫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특히 간호사가 건강 정보를 안내하거나 교육하는 수준은 문제가 없지만, 특정 질병을 판단하거나 약 복용에 관여하는 등 의사의 ‘진단’ 영역까지 넘어가면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다. 현재 보험사들은 임상 현장에서 뛰지 않는 간호사를 자체 고용해 헬스케어 상담 업무를 맡기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험사가 특정 병원과 제휴해 고객을 연계하는 서비스에서도 보면 고객이 자유롭게 병원을 선택해 예약을 대행하는 정도라면 문제가 없지만, 보험사가 지정한 의료기관에 수수료를 받고 환자를 소개하면 의료법상 ‘영리 목적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콜센터를 통한 전문의 상담도 현행법상 의사가 전화나 화상으로 환자를 직접 상담하면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반면 해외에서는 보험사 헬스케어 사업이 활발하다. 디지털 기술을 앞세워 의료 서비스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미국은 의료기관의 영리 활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유나이티드헬스케어 같은 보험사는 원격 진료부터 처방, 약 배송까지 한 번에 해결하는 ‘올인원 플랫폼’을 운영한다.
일본의 경우 정부 차원에서 원격의료 규제를 완화하고, 보험사의 디지털 헬스케어를 장려하고 있다. 독일은 디지털 건강 애플리케이션을 공식 의료서비스로 인정해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했다. 중국 핑안보험은 ‘핑안 굿닥터’라는 앱을 통해 24시간 AI 진료 상담과 병원 예약, 의약품 배송까지 연결하는 등 거대 의료 생태계가 마련돼 있다.
백 교수는 의사의 ‘진단’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면서도 고객에게 유용한 건강 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그는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상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구체적인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법제화되면 보험사가 앱을 통해 병원 예약부터 진료, 보험금 청구까지 연결하는 ‘디지털 원스톱 서비스’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헬스케어 서비스는 단순히 보험사의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국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 수명을 늘리는 효과가 있다”며 “의료법 위반 소지를 피하면서도 서비스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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