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경기·대전·충남, 내일 경남·경북·부울경 파업
오는 11일 교섭 결렬 시 신학기 파업 이어질 수도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한 지난달 20일 인천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학생들이 구운 달걀, 주스, 햄치즈샌드위치 등 대체 급식으로 점심을 먹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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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4일부터 이틀간 2차 총파업에 돌입한다. 지난달 교육 당국과의 교섭이 결렬된 데 따른 것으로, 급식·돌봄에 일부 공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총파업대회를 열고 “교육공무직의 저임금 구조를 철폐하고, 학교급식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던 정부의 약속이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다“며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지난 8월 28일부터 11월 27일까지 6차례에 걸쳐 교육 당국과 집단임금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6차 실무교섭을 앞둔 지난달 20~21일 릴레이 1차 파업을 벌였지만 결국 협상이 결렬됐다. 이번 2차 총파업은 이날 경기·대전·충남에서, 5일 경남·경북·대구·부산·울산에서 진행된다. 각 시·도 교육청은 파업에 대비해 빵·우유 등 대체식과 대체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연대회의는 최저임금 이상의 기본급, 방학 중 무임금 문제 해결, 근속임금 차별 해소, 명절휴가비 기본급 120% 동일 기준 적용,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정부 주도 협의기구 설치 등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무기계약직·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교육공무직은 80여개 직종 18만명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교육공무직의 처우는 정규직 교사·교직원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만성적 차별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조리사와 조리·교무·행정실무사 등이 포함된 ‘교육공무직 2유형’의 기본급은 올해 월 206만6000원으로, 월 최저임금 209만6270원보다 3만270원 낮다. 방학 중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관행도 유지되고 있다.
지난달 20일 서울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열린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처우개선 예산확대 관련 법령 정비 촉구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관련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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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파업대회에 참가한 최순임 전국여성노조 위원장은 “올해보다 조금 더 올려주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으로 최저임금도 안 되는 기본급을 주고, 방학 중 무임금 대책은 없고, 위험한 급식실 대책도 없다. 이제는 중앙행정기관 공무직의 명절휴가비 지급 기준 120%를 학교 공무직에는 적용하지 못한다고 한다”며 “정부는 학교 비정규직 문제를 시·도교육청에만 맡기지 말고 직접 나서라”고 밝혔다.
이들은 열악한 처우가 인력 부족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한다. 올해 3월 기준 15개 시·도교육청에서 조리실무사가 결원 상태로, 채용 미달률은 평균 29%에 달한다. 고된 노동과 저임금으로 퇴직자 중 자발적 퇴사자의 비율은 2022년 56.7%, 2023년 57.5%, 2024년 60.4%으로 매년 높아지고 있다.
이들은 오는 11일 재개되는 교섭에서 교육부가 합리적 타결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내년 3월 신학기에도 파업을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내년도 교육부 예산안에 방학 중 무임금 지원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협상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남희 기자 nam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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