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 본점 |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은행은 고용노동부·신용보증기금과 협력해 '중소기업 퇴직연금 융자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세 기관이 지난 5월 체결한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융자지원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 안정적인 퇴직연금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은행은 보증료 지원금을 포함한 특별출연금 1억원을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약 25억원 규모의 보증부 대출을 공급한다.
대출상품은 기업당 최대 5억원 한도의 운전자금으로 지원된다.
신청 대상은 보증신청 접수일 기준 직전년도 1월 1일 이후 퇴직연금을 신규 도입하고 1개월 이상 경과한 중소기업이다.
퇴직연금 도입이 1년 이상 경과한 기업은 부담금 납입 이력이 1회 이상 필요하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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