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새벽 배송 업무 중 숨진 30대 쿠팡 택배 노동자의 음주운전 의혹에 대해 경찰이 구체적 정황이 없다며 수사를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사고 당시 행적과 관련 자료를 종합 검토한 결과, 음주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없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한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A씨는 1차 배송을 마친 뒤 2차 배송 물량을 받으러 물류센터로 돌아가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사고 당시 음주 측정을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초동수사 부실 논란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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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영(na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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