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5 (금)

    이슈 연금과 보험

    월소득 300만원 자영업자 연 18만원 ‘더’…내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8년간 연 0.5%p씩 보험료율 인상
    지역가입자 부담 증가 불가피
    전문가 “제도 활용해 부담 줄여야”


    매경이코노미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인상된다.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오른다.

    4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상향 조정된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내년 1월부터 바로 적용된다. 정부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향후 8년에 걸쳐 매년 0.5%포인트씩 점진적으로 올릴 계획이다. 8년 뒤에는 보험료율이 13%까지 인상된다.

    보험료 인상은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속에서 시민에게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특히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인상 체감에도 차이가 있다. 직장인은 인상분 중 절반을 회사가 부담한다. 실질적으로 본인 부담은 0.25%포인트 늘어나는 것. 월 소득이 300만원인 직장인이라면 매월 7500원이 더 빠져나가는 셈이다.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지역가입자는 사정이 다르다. 월 소득이 300만원으로 같더라도 매월 1만5000원을 온전히 본인이 더 부담해야 한다. 1년이면 18만원이다. 8년 뒤 보험료율이 13%에 도달하면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부담 완화를 위해 제도적 장치를 적극 활용할 것을 조언한다. 소득이 급감하거나 사업이 어려워지면 ‘납부예외’ 제도를 통해 일정 기간 보험료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 기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향후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를 위한 지원책도 마련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실직·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끊긴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최대 1년간 보험료 절반을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