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26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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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중앙지법은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을 형사34부(한성진 부장판사)에서 형사22부(부장판사 조형우)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재판장인 한성진 부장판사가 피고인 중 한명인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과 같은 대학 학과 동기임을 이유로 해당 재판부가 재배당을 요구했고, 중앙지법은 재배당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 부장판사와 이 전 비서관은 모두 서울대 법대 공법학과를 졸업했다.
앞서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비서관을 포함해 주요 피의자 6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기소 대상에는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이 포함됐다. 이들에게는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피의자로 수사를 받던 이 전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키기 위해 호주대사에 임명한 뒤 출국·귀국 과정을 도운 혐의 등이 적용됐다.
바뀐 재판부는 이명현 특검팀이 기소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사건을 맡고 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허리 깊이로 들어가 수중수색을 하도록 하는 등 안전주의 의무를 저버린 혐의를 받는다.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의혹과 관련한 민간업자들의 1심 재판도 형사22부가 담당했다. 재판부는 지난 10월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이 사업을 시작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남 변호사의 대학 과 후배로 성남공사에 입사해 이들의 불법행위를 도운 정민용 변호사 등 일당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전원 법정구속한 바 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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