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9명을 숨지게 하고 5명을 다치게 한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건 운전자에 대해 금고 5년형이 확정됐습니다.
금고는 수형자를 교도소에 가둬두기만 하고 노역은 시키지 않는 형벌입니다.
이 때문에 일부 누리꾼들은 처벌이 약한 거 아니냐고 지적했는데, 금고 5년형은 이번 사건에 적용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법정 최고형입니다.
앞서 운전자는 사고 직후부터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 내내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는데요.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지난해 7월) : 죄송합니다. 돌아가신 분과 유족분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1, 2심 재판부 모두 운전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라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형을 확정한 겁니다.
배성재 기자 ship@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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