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서 102억 차입
자유통일당, 거의 상환 안 해
자유통일당은 2020~2025년 상반기까지 모두 31차례에 걸쳐 102억원 상당을 금전대차 계약 형식으로 차입한 후 이자나 원금을 거의 상환하지 않은 혐의(업무상 횡령·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정치자금법은 국내외 법인·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누구든지 법인·단체 관련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관위는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주고받기 위해 금전 대여 관계를 악용한 행위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중대 범죄”라며 “앞으로도 이 같은 범죄에 대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해 정치자금 회계 질서 확립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종교단체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이 논란이 되고 있다.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도 통일교 측이 국민의힘 측에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교분리는 정말 중요한 원칙인데 이를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며 “이는 헌법 위반 행위이자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방치할 경우 헌정질서가 파괴될 뿐 아니라 종교전쟁과 비슷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일본에서는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는 것 같더라. 이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보라·김병관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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