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 학교 민원 대응팀 민원 처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는 도교육청 진상 조사 결과가 5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도교육청 진상조사반은 어제(4일) 고인이 민원에 대한 스트레스와 질병 치료를 받고 있었음에도 고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못한 학교 관리자의 복무 처리 과정이 있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반은 학교 법인에 교장과 교감 등 관련자에게 경징계를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제기된 민원 내용이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범위 안에 있어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수사를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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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영(na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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